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주로 직접 수출이나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되며, 이 항목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라는 부속 서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영세율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매출
- 직접 수출: 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사업자 등의 용역: 관광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 (일부)
- 그 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 (영세율 기타)
‘영세율 기타’ 매출액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을 집계합니다.
- 과세기간(1/1~6/30일 또는 7/1~12/31일) 동안 발생한 매출 중 직접 수출액이나 국외 용역 제공액 등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 집계 시 공급가액(세액 0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 및 작성방법
‘영세율 기타’ 매출은 반드시 그 영세율 적용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각 영세율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직접 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
- 국외 제공 용역: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영세율: 해당 영세율 적용의 법적 근거와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집계된 ‘영세율 기타’ 매출액의 세부 내역(거래처, 품목, 금액 등)과 해당 영세율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및 매수 등을 기재합니다.

- 수출명세서 작성시 ‘환율’은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의 ‘환율조회 👉 기간별매매기준율’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선적일에 환율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그 전날의 환율을 적용)

- 수출실적명세서의 영세율매출 ‘총합계’와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총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들은 모두 ‘영세율첨부서류’들을 빠짐없이 첨부해서 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or 홈택스전자신고시 스캔파일 등 첨부) – 진짜 영세율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위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기타 영세율)
위에서 작성한 영세율 매출명세서의 총합계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에 아래와 같이 그대로 기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세율 기타’ 매출은 매입세액 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매출액 집계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