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다운로드

HTML코드방식으로 제작하기에는 계산구조가 복잡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엑셀서식으로 제작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입니다. 많은 활용부탁드립니다.

사용설명서

  • 기본사용방식 : ‘베이지색 셀’에만 데이터 입력하기(흰색 셀🚫, 빨간색🚫: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베이지색 셀’ 오른쪽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종합소득금액 산정

  • 사업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4가지(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에만 데이터를 기재해 주세요.
  •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표(서식에도 첨부되어 있음)를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기재하세요. 유형에만 맞게 기재하시면 필요경비는 자동계산됩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연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는 아래 표(서식에도 첨부되어 있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본 서식으로 자동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순서대로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2️⃣소득공제(간소화 자료입력)

  •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경로우대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해당 하는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인원별 공제금액은 자동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4대보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세액 공제는 아래 표(서식에도 첨부되어 있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본 서식에 자동반영 됩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 위 항목 외에 다른 기타소득 공제금액이 있으면 ‘총액’을 합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해 두었습니다.)

3️⃣산출세액 및 특별세액공제

  •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구조로 ‘자동계산’됩니다.
  •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공제한도없음)
  •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에게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공제한도있음)
  • 본인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를 기재합니다. (국비지원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제외 후 본인부담금만을 기재)
  • 유치원 ~ 고등학교 교육비 :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비 납입액을 각 인원별로 기재해 줍니다. (총 6명까지 등록가능)
  • 대학생 교육비 : 대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비 납입액을 각 인원별로 기재해 줍니다. (총 3명까지 등록가능)
  • 기부금 공제 : 기부금 공제 합계는 아래 표(서식에도 첨부되어 있음)에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보장성보험료 : 연간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재해 줍니다.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연간 불입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재해 줍니다.
  • 특별공제계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계산됩니다.
  • 표준세액공제제 : 특별공제계를 기준으로 자동계산됩니다. (기본 : 7만원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90%) : 34세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을 한 경우 ‘베이지색 셀’ 우측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줍니다. (70%와 중복공제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70%) :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을 한 경우 ‘베이지색 셀’ 우측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줍니다. (90%와 중복공제불가)
  • 월세액 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8,000만원 이하 월세와 중복공제불가)
  • 월세액 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5,500만원 이하 월세와 중복공제불가)
  •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5,500만원 초과와 중복공제불가)
  •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5,500만원 이하와 중복공제불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기부금은 제외)

4️⃣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 자녀세액공제 : 8세~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1’을 기재해 줍니다.
  • 결혼세액공제 : 해당 귀속연도에 ‘결혼’을 한 경우 100만원을 기재해 줍니다. (결혼공제를 각각 받는 경우는 50만원을 기재해 줍니다.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감면 등 감면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 기타 세액공제금액 : 위 세액공제항목 외에 추가로 받을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총액’을 기재해 줍니다.
  • 결정세액 : 자동계산됩니다.
  • 기납부세액 : 각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 등)에 기재된 ‘소득세’의 합계를 기재해 주세요.
  • 배당소득세액공제 :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계산’됩니다. (없는 경우 무시)
  • 세액공제란을 모두 기재하시면 최종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함께 산출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발생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금액이 발생하면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모의계산기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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