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소득세 계산구조
- 하루 일당 150,000원 : 비과세
- 하루 일당 1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6%의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25만원인 경우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
- 250,000 – 150,000 = 100,000 (과세표준)
- 100,000 * 6% = 6,000원(산출세액)
- 6,000 – 3,300 = 2,700원(근로소득세액 공제 후 세액)
- 2,700 + 270(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 = 2,970원(최종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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