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대장 다운로드
사용설명서
1️⃣기본정보등록
- 직책 : 해당 직원의 직책을 기재해 줍니다.
- 성명 : 해당 직원의 성명을 기재해 줍니다.
- 부양가족 : 본인공제 ‘1명’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을 기재해 줍니다. (예 – 68세인 아버지가 있는 경우 ‘2’를 기재)
- 8세 이상~20세이하 자녀수 : 8세 이상~20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인원수를 기재해 줍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2️⃣지급내용
- 기본급 : 해당 직원의 기본급여를 기재해 줍니다.
- 비과세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 수당 : 각 회사별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란은 3개 준비했습니다. (수당 명칭은 회사성격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급여계 : 기본급 + 비과세 + 수당의 ‘합계’이며 ‘자동계산’ 됩니다.
- 과세액 : 기본급 + 수당의 ‘합계’이며 ‘자동계산’됩니다. 소득세 계산시 ‘과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3️⃣공제내용
- 갑근세 : 본 서식 2번째 탭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 적용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주민세 : 갑근세 * 10% 로 ‘자동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기본급의 4.5% 적용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기본급의 3.545% 적용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적용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고용보험: 급여계의 0.9% 적용(고용보험은 ‘비과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급여계’를 기준함)
- 공제계 : 갑근세 ~ 고용보험까지의 공제된 금액의 ‘합계’이며 ‘자동계산’됩니다.
4️⃣차감 수령액
- 급여계 – 공제계 = 차감 수령액이며 ‘자동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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