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서 작성하기(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분’ 항목은 국내에서 발생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0%로 신고되는 매출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 획득 용역 등이 해당되며, 이 항목 역시 일반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 서식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영세율) 작성하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영세율)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6/30일 또는 7/1~12/31일) 동안 각 매출처별로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합계를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구분합니다.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만 따로 분류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합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합산되어야 합니다.

3. 일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각 거래처별로 구분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구분해 보관해 놓습니다. (예: 1기 확정 부가세 과세기간은 1/1~6/30일이므로, 작성일자가 7/1~12/31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들어가므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4. 구분된 각 거래처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합산하여 메모해 둡니다. 공급가액(세액 0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5. 위와 같이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일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동일한 서식입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님)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영세율)’ 작성이 끝났으면, 이 합계표의 총합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분’ 란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영세율)’를 작성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은 일반 과세 매출과 달리 영세율이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수출 실적 명세서, 외화 입금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영세율 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은 환급액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신고와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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