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서 작성하기(예정신고누락분)

부가세 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은 예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 매출 또는 매입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에 발생한 거래를 예정신고 때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에는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의 부속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내역을 해당 과세 유형(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란에 기재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작성하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는 예정신고 기간(1기 확정 신고 시 1~3월, 2기 확정 신고 시 7~9월)에 발생했으나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모두 찾아냅니다.

누락된 내역을 다음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
  •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 기타 매출 (정규영수증 외)
  • 영세율 매출

분류된 유형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집계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분: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합산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누락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합니다.
  • 기타 매출분: 누락된 정규영수증 외 매출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예정 누락분)

집계된 각 유형별 매출 누락액과 매입 누락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예정신고 누락분’ 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 기타,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매출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입력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예정신고 시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로 반영하면 감면 가능성 있음)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누락된 경우, 예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시 시스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직접 입력하거나, 시스템에서 불러올 수 있는 경우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가산세와 직결되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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