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금융소득 뜻 조회방법

귀속의 정의

‘귀속’이란 쉽게 말해서 ‘포함, 속하다’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이라는 뜻은 ‘2024.1.1~12.3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도의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월 5월에 한다는 뜻)그렇기 때문에 세법이나 회계상에서는 ‘귀속’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의 정의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귀속 금융소득’이라는 뜻은 ‘2024. 1.1~2024.12.31’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을 뜻합니다. (2025년 소득과는 무관)

9월22일 부터 시행되는 ‘민생지원금 2차 신청’에서 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럼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조회방법

1️⃣홈택스에서 조회

  • 상단 메뉴에서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 연말정산 → 금융소득조회(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자료]로 이동합니다.
  • 금융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연간 합산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조회 내역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뒤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년도 소득은 보통 다음 해 2월 말부터 조회됩니다.

3️⃣금융기관 지급명세 확인

각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다면 합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4️⃣건강보험료와의 연관성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전달됩니다. 특히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7월 무렵 ‘나의 홈택스 → 금융소득 조회(건보 통보자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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