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조회 계산기

9월22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2차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이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표준과 계산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가 부과(과세)되는 기준(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계산구조는 간단하게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재산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이라면 재산세는 4,17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3억초과시 재산세율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2024년도 납부한 재산세가 약 400만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과세표준이 12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또 건축물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or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표준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재산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은 ‘서울시 ETAX’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계산가능)

2️⃣과세대상에서 ‘주택분 or 건축물 or 토지’ 중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 유형이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

3️⃣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조회는 유형별로 아래 주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과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화면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세 과세표준 및 재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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