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서 작성하기(예정신고 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사업자가 이미 납부했거나 돌려받지 못한 세액을 최종 납부세액에서 조정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부속서식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문에 직접 기재합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작성 방법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직전 예정신고(1기 확정 시 1~3월, 2기 확정 시 7~9월) 시점에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이월시킨 세액을 의미합니다.

  • 예정신고서 확인: 직전 예정신고서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란을 확인합니다.
  • 미환급세액 파악: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실제로 환급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자동으로 이월시켜 확정신고 시 반영되도록 안내하거나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란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세액 작성 방법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포함)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 세액)

  • 예정고지세액 확인: 세무서로부터 받은 예정고지서 또는 납부내역을 통해 실제로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 또한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사업자는 자동 반영된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거나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올바른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두 항목은 사업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거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다시 이중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정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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