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은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추가적으로 경감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 유형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의 주요 유형 및 작성 방법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각 유형별로 해당 금액을 집계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내용: 주로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금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가 적용됩니다.
- 관련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기본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작성 방법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생한 총 매출액을 집계합니다.
- 총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을 제외합니다.
- 남은 금액에 공제율(1.3% 또는 2.6%)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매출분에 대해서만 공제율(1.3% 또는 2.6%) 적용하고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1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액: 과세기간당 10,000원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작성 방법 :
-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해당 란에 직접 10,000원을 입력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각 유형별 공제세액을 확인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란에 해당 금액들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의 부속서식을 먼저 작성합니다. 해당 서식의 입력이 완료되면, 그 집계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란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해당 란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