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별도의 부속서식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유형 확인 및 분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유형에 따라 금액을 분류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예: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지프형, 스테이션왜건형 등)의 구입, 임차,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해당 업종의 승용차는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 경조사비 등 접대 성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또는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되는 매입세액 (토지 자체는 면세이므로)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이 경우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 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다시 공제받음)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불분명: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다만, 실제 거래가 확인되고 수정 발급 가능한 경우 공제 가능)
-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세액 또는 부실기재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각 불공제 유형별 금액 집계
분류된 유형별로 해당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집계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에 총 매입액으로 포함된 후, 이 항목에서 다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신고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 각 불공제 사유별로 해당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포스팅에서는 작성요령을 생략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명세서에 입력된 각 불공제 사유별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반영되거나, 해당 란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안내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제대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징 및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입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