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액을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주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항목은 별도의 부속서식이 없습니다.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 증빙이 없는 매출액(순수한 현금매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한 매출액)을 집계합니다.
2. 과세기간(1/1~6/30일 또는 7/1~12/31일) 동안 발생한 매출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모든 매출액을 확인 후 집계합니다.
✅주로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별도의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예: 1기 확정 신고 시 7월 이후 매출 제외)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위에서 확인한 정규영수증 외 매출액의 총합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란에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한 후 기재합니다. (예: 110만원 현금 매출 발생 시, 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누어서 기재)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규영수증 외 매출액을 정확히 집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란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부속서식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