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3일 뒤인 9월15일부터 ‘상생페이백 환급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상생페이백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즉 상생페이백 사용처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또 상생페이백 신청은 2024년도 카드사용실적보다 2025년 카드사용실적이 더 많은 경우에만 환급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2025년의 카드사용실적을 산정할 때에도 카드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가 있고 카드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소비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사용불가 업종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소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 상생페이백 카드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사용처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페이백 사용처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실적이 인정되는 사용처(=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과는 달리 연매출30억원 이하의 규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분식점, 빵집, 떡집, 정육점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꽃가게
- 교습소 • 학원, 약국 • 의원
-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
- 동네 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상생페이백 사용불가 사용처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처(=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불가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대면결제는 인정됨.
- 유흥 •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세금 • 공공요금, 교통 • 통신요금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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