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페이백 개요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사용액 보다 2025년 9~11월까지 각 월별 카드사용액이 전년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일정 : 2025.9.15~2025.11.15
-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예 : 9월15일 신청 👉 10월15일 지급)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or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중 2024년에 신용(체크)카드 실적이 있는 사람.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제외 사용처란?
9월15일부터 시작되는 ‘상생페이백’ 신청은 직전연도(2024)와 올해(2025)의 카드사용실적을 비교에서 전연도보다 올해 카드사용실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증가분을 계산할 때 대부분 최대한도(월10만원)로 페이백을 받기를 원하실 거에요. 최대한도로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전연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월50만원 이상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상생페이백 환급액 계산 예시]

이 때 2025년도 카드소비액 중 다음에 사용한 것은 상생페이백 소비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에 고려를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었고 올해 9월 카드사용액이 200만원이더라도 이 중 100만원이 ‘카드실적 제외 사용처’에서 사용했다면 상생페이백 환급금은 ‘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페이백을 환급받고자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표의 ‘제외 사용처’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제외 사용처’를 정한 이유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중소기업 or 소상공인에서의 소비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항목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카드소비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상생페이백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9/15일부터 신청가능)
상생페이백 소비증가분 계산
상생페이백 환급금(디지털 상품권)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9월 카드사용액 – 제한사용처 사용액 – 2024년 월평균 사용액 = 소비증가분(20%가 환급액이며 한도는 월최대한도는 10만원) 입니다.
- 2025년 10월 카드사용액 – 제한사용처 사용액 – 2024년 월평균 사용액 = 소비증가분(20%가 환급액이며 한도는 월최대한도는 10만원) 입니다.
- 2025년 11월 카드사용액 – 제한사용처 사용액 – 2024년 월평균 사용액 = 소비증가분(20%가 환급액이며 한도는 월최대한도는 10만원) 입니다.
⚠️현금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QR결제, 상품권 등의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됩니다.)
상생페이백 계산기가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