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서 작성하기(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 항목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공제받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금액을 기재하기 전에도 역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신고서상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산 취득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고정자산매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일반매입과 동일하게 작성하지만, 고정자산 매입분은 별도로 구분(메모)하여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분과 일반매입분을 구분합니다.
  •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구분되어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합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및 합산되므로, 별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이 내역이 반드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 일반(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집계하여 합계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각 거래처별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분하고 합산합니다.
  • 일반매입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끝났으면, 고정자산 매입분에 해당하는 총합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 란에 옮겨 적습니다.

  • 총 고정자산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면세사업 관련 고정자산 취득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 란에는 총 고정자산 매입액(공급가액)과 총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 이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일반매입분과 고정자산매입분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제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총 매입세액이 계산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고정자산 매입분이 자동으로 구분되어 조회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나 누락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금액이 크고 자산 관리의 측면도 있어 더욱 정확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등은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고정자산 매입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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