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서 작성하기(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항목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공제받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금액을 기재하기 전에,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6/30일 또는 7/1~12/31일) 동안 각 매입처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를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합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및 합산되므로, 별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이 내역이 반드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 일반(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집계하여 합계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종이)세금계산서를 각 거래처별로 구분합니다.
  • 이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구분해 보관해 놓습니다. (예: 1기 확정 부가세 과세기간은 1/1~6/30일이므로, 작성일자가 7/1~12/31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들어가므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예: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기재하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세액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 구분된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합산하여 메모해 둡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합산합니다.
  • 위와 같이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끝났으면, 총합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란에 옮겨 적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금액과 일반(종이)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을 모두 더한 총 매입액(공급가액)과 총 매입세액을 확인합니다.
  • 총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예: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면세사업 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란에는 총 매입액(공급가액)과 총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 이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불공제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온 후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에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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