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개요
동해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동해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체
-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2️⃣ 지원 제외대상
- 이전에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받는 중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타 시군구로 이전한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자
3️⃣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20만 원)
- 계좌로 직접 입금
-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도 1개소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8일(금) 18:00까지
-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2024년도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등 카드매출 증빙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동대표 사업 신청 동의서(해당 시)
유의사항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자 1인당 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미지급,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 530-2295
👉 정리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11.3.(월) ~ 11.28.(금) 18시 |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이하 동해시 소상공인 |
| 지원금액 |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20만 원) |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 필요서류 | 신청서, 매출증빙,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 문의 | 동해시청 경제정책팀 (530-2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