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세금계산서 마감일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분 세금계산서는 원래 10월 10일(금)까지 발행 및 전송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추석연휴로 인한 10월 연장 마감일 (한시적)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 초에 길게 이어지면서 국세청에서 마감 기한을 조정했습니다.
🗓️발급 마감일: 10월 15일(수)까지 연장
🗓️전송 마감일: 10월 16일(목)까지 연장
즉, 평소보다 약 5~6일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 이 날짜를 넘기면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기한 연장은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지연 발급: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지연 전송: 공급가액의 0.5%
예를 들어 1천만원 거래 건을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20만원의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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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장된 기한 이후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연장된 마감일을 넘기면 원래 규정대로 가산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2. 11월 10일 마감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이번 연장은 9월 거래분에 한정된 조치입니다. 10월 거래분은 원칙대로 11월 10일(월)까지 발급·전송해야 합니다.
Q3. 연휴 직후에 몰아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접속이 몰리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