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5천만원 이하 채권 산정기준 한도계산

부실채권 산정기준 (5,000만원 이하)

  •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입니다. 채권 산정 시 원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며, 가지급금이나 이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사별 보유 채권을 합산하여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한 건이라도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
  •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도 포함

👉즉, 단순히 계좌별이 아닌 금융사 전체 채권 합계로 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권종류

일부 채권은 새도약기금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 목적 채권 : 증권사 보유 등 투자성 부채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종이 도박, 유흥업에 해당하면 제외
  • 외국인 채무 :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
  • 법적으로 양도 제한된 채권 : 채무자보호법 등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경우
  • 기존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

5,000만원 이하 계산 예시

1️⃣ 예시 1 – 지원 가능 사례

  • A은행 채무 : 2,000만원 (연체 7년)
  • B저축은행 채무 : 2,500만원 (연체 8년)

👉 합계 4,500만원 → 5천만원 이하이므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2️⃣ 예시 2 – 지원 불가 사례

  • A은행 채무 : 2,000만원 (연체 7년)
  • B은행 채무 : 4,000만원 (연체 7년, 단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 채권은 제외되더라도, 전체 합계 6,000만원으로 5천만원 초과 → 지원 불가

✅ 정리하면, 새도약기금은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 부채만 지원하며, 일부 업종·외국인·투자성 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금융사별 원금 합계와 채권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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