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8월은 개인 및 사업자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따르시면 됩니다.)
📜고지서 발송: 8월 초 각 가정 및 사업장으로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세 납부금액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납세자 : 개인 세대주)
- 세액: 보통 1만원 이하의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예: 4,800원 ~ 10,000원 선)
- 지방교육세 포함: 주민세 개인분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어 고지됩니다. (주민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납부 대상: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납세자 : 사업자)
- 기본세액: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시) 330㎡ 초과 시 50,000원 ~ 200,000원 (지자체별 상이)
- 종업원 수에 따른 세액: 종업원 1인당 일정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고지서를 받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가장 편리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통합 서비스입니다.
www.wetax.go.kr접속 → ‘조회/납부’ 메뉴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서울시 거주자/사업자만 해당)
etax.seoul.go.kr 접속 → ‘조회/납부’ 메뉴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서울시 거주자는 위택스보다 ETAX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각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앱:
각 은행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과금’, ‘지방세’ 메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각 간편결제 앱의 ‘청구서’, ‘내 고지서’ 또는 ‘지방세’ 메뉴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모든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TM (자동화기기):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ATM 기기에서 본인 카드(신용/체크)를 이용하거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무인수납기: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바코드를 인식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일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도 고지서 바코드를 통해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 지점 가능 여부는 해당 편의점에 확인 필요)
주민세 납부 관련 주의사항 및 팁
- 납부 기한 엄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세요.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각 지자체 또는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주민세 전자송달(모바일 고지서)을 신청하면 혜택(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놓칠 걱정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고지서 분실 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위택스, 서울시 ETAX,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여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민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지방세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 미리 확인하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