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 역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부속 서식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6/30일 또는 7/1~12/31일) 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집계하는 서식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구분합니다. 각 결제 수단별로 발생한 매출액을 별도로 집계해야 합니다.
2. 면세 매출액을 구분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예: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등)이 있다면 해당 매출액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면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을 구분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1/1~6/30일)에 7월 1일 이후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매출은 다음 과세기간(2기 확정)에 신고해야 하므로 별도로 구분해 놓습니다.
4. 각 결제 수단별, 과세/면세별로 합산하여 메모해 둡니다. 신용카드 과세매출, 신용카드 면세매출, 현금영수증 과세매출, 현금영수증 면세매출 등으로 나누어 총합계를 파악합니다.
5. 위에서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이 완료되면, 집계표상의 총합계 금액(과세 매출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서 옮겨 적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금액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이기 때문
⚠️면세매출분(신용카드,현금포함)은 부가세 신고서 ‘매출과세분’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 중 세금계산서 or 계산서를 중복해서 발행한 경우 차감하여 기재하셔야 함.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먼저 작성한 후,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