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품(우유,야쿠르트 등)배달원이 매월 3.3%로 부담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환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국세환급금’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인 환급예상액은 아래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신청기간과 조건
- 국세(종합소득세)환급금 신청기간 : 매년 5.1~5.31일
- 환급조건 : 국세환급금은 매월 납부한 세금(3.3%)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낮게 산출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국세환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직전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음료품배달원의 경우 위 표에서 ‘나’유형(운수업)에 해당함으로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세환급금 신청
국세환급금 신청은 곧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단순경비율 대상자여도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많다면 환급금이 아닌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국세환급금 신청은 매년 5.1~5.31일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평점을 남겨주세요!
[투표자수: 1 평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