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약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을 통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용카드 연체, 렌탈, 리스 대출 등이 아닌 다른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카드사 연체 채권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그러나 렌탈이나 리스 등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특정한 혜택을 보장하고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 재산이 없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소각)로 한정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세부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Q: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나요?
A: 투기·도박 등 부정한 목적의 채무 매입은 제외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 등을 통해 제도를 오용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Q: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또는 조정)하는 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A: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5년 10월부터 약 1년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소각(또는 채무조정)은 상환능력 심사 후 1년 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Q: 매입 기준 5천만 원 한도는 원금 잔액 기준인가요?
A: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의 원금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소각 및 채무조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명확하지 않은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목적이 명확한 채권 (예: 증권 보유 등)
- 개인사업자 중 사업을 영위, 휴업, 폐업 등으로 확인되는 채권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지 않는 외국인 채권
- 채무자 회생법상 양도(이전)가 금지된 채권 등
Q: ‘매입 제외 채권’을 포함하여 5천만 원 이하 한도를 판단 기준에 적용하나요?
A: ‘매입 제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 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사례) 채무자 A가 은행 A 계좌(2천만원, 연체 7년), 은행 B 계좌(4천만원, 연체 7년)의 채무를 가진 경우, 은행 A 채무가 매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새출발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총 채무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 문의처
1️⃣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새도약기금 고객센터 : ☎️1660 – 0705
: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통화량이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신 후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