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9곳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산불·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의 내수 진작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행사 기간 동안 지정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3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사 개요
- 행사 내용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20% 환급
- 추가 혜택 :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 환급 20% → 총 30% 할인 효과
- 행사 지역 : 특별재난지역 49곳
- 행사 기간
🗓️8/24 ~ 9/27 : 전국 사용처 10% 환급 + 특별재난지역 10% 추가 환급(총 20%)
🗓️9/27 ~ 12/31 : 특별재난지역 사용처에서만 20% 환급
| 구분 | 지역 |
|---|---|
| 경기 | 포천시, 가평군 |
| 세종 | 전동면 |
| 충남 | 서산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비인면, 서천군 판교면 |
| 충북 | 청주시 옥산면, 청주시 오창읍 |
| 광주 | 북구, 광산구 어룡동, 광산구 삼도동 |
| 전남 | 나주시, 함평군, 담양군, 무안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백수읍·홍농읍, 영암군 서호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
| 경남 |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 의령군, 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가북면·신원면 |
| 경북 |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
| 울산 | 울주군 |
환급 방식 및 조건
- 환급 기준 : 매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1주일 누적 결제 금액을 만 원 단위로 계산 후 20% 환급
- 최소 결제 금액 :
✔️8/24~9/27일까지 : 1만원 이상 결제 시 환급 가능
✔️9/28 ~ 12/31 : 5천원 이상 결제 시 환급 가능
- 환급 한도 : 주당 최대 2만 원 환급 가능
[계산예시]
- 총 26,400원 결제 → 20,000원 기준 × 20% = 4,000원 환급
환급 지급 방법
맺음말
이번 특별재난지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피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상품권 구매 시 할인(10%)과 환급(20%)을 합치면 최대 3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