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서 작성하기(세금계산서 발급분)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각 항목들은 대부분 ‘부속서식’이 있습니다. 즉, ‘(과세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금액을 기재하기 전에 먼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먼저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6/30일 or 7/1~12/31일)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를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합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합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2. 일반세금계산서를 각 거래처별로 구분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구분해 보관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1기확정 부가세 과세기간은 1/1~6/30일이기 때문에 작성일자가 7/1~12/31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2기확정 부가세 신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놓는 것이죠.

3. 구분된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합산하여 메모해 주세요.

4.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끝났으면 총합계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신 후 부가세 신고서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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