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에서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화순사랑카드 결제 시 발생한 카드수수료 0.5%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도 발송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1️⃣ 2024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2️⃣ 2024년 1월~12월 기간 동안 화순사랑카드 매출 200만 원 이상 |
| 지원내용 | 2024년 카드 매출의 0.5% 지원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여러 사업장 운영 시 합산 지급) |
|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및 장소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 11월 28일(금) |
| 신청장소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센터주소 |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고용복지센터 1층) |
신청 시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공통서류와 과세유형별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처 |
|---|---|
|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읍·면, 소상공인지원센터 비치 또는 공고문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상동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본인 준비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별 추가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간이과세자 | 별도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세무서, 홈택스 |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세무서, 홈택스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서, 홈택스 |
공동대표 및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공동대표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
- 신청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모든 서식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 기타정보
⚠️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총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 Tip
- 홈택스 발급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니,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 안내를 이용하면 됩니다.
🌱맺음말
이번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