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페이백이란 ? 위와 같이 작년 월평균카드소비액보다 올해 카드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그 20%를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상생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페이백을 받을 확률 | 못 받을 확률
상생페이백의 신청대상은 만19세 이상이며 2024년도 카드소비실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인도 가능) 여기서 ‘2024년 카드소비실적’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증가분’에 대한 기준이 ‘2024년도 카드소비실적의 월평균 금액’ 이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에 연간 카드사용액이 총 1,200만원이라면 월평균카드사용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이 9~11월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이 2025에 카드를 사용했다면 증가분(9월:30만원,10월:10만원,11월:40만원)에 대해 각각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페이백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카드소비실적은 제외사용처가 없이 총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9~11월의 카드소비실적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용처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통 ‘교통비’는 카드자동이체로 빠져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2024년도에 교통비로 월10만원을 사용했다면 교통비만 보았을 때 월평균카드소비실적은 ’1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1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 사용한 교통비는 ‘소비실적’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소비실적이 인정되는 다른 사용처에서 ’10만원 + α’ 금액을 사용해야만 페이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과다한 소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제도가 과연 소비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지 무의미한 소비만 늘리는 제도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로 과다 지출을 한 사람들 외에는 받을 확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끝으로 상생페이백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 제외사용처
| 구분 | 업종/항목 | 제외 사용처 |
|---|---|---|
| 대형 마트 계열 |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코스트코, 롯데마트맥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
| 대형 쇼핑몰 계열 |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복합몰 |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 등 백화점 롯데·현대·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 롯데, 현대, 신라, 동화, 제주 등 면세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몰 |
| 고가 제품 | 국산·수입차 및 명품 구입 | – |
| 온라인 전자 상거래 |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T커머스, TV홈쇼핑 | 네이버쇼핑, 쿠팡, 카카오커머스 등 (단, 배달 앱 주문 시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는 소비액 인정) |
| 대형병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 |
| 비영리·국가단체 | 기부금, 후원금, 등록금 등 | 종교·기부·학술단체 기부·후원금, 대학교 등록금 등 |
| 비소비성 지출 | 세금, 공과금, 보험료, 벌칙금 등 |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 |
| 월 단위 무승인 매출 | 교통요금, 통신료 등 | 지하철·시내버스, 하이패스 등 카드 자동이체 건 |
|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 전자제품, 패션제품, 가구제품 등 | 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애플스토어, 유니클로, 노스페이스, 이케아, 리바트 등 |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직영주유소 | 편의점, 음식점, 판매점, 주유소 등 | GS25, CU,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버거킹, 올리브영, 정관장, SK에너지, GS칼텍스 등 |
| 유흥·사행 행위 및 환금성 업종 | 단란·유흥주점, 룸살롱, 카지노 등 | 단란·유흥주점, 룸살롱, 무도장, 실외골프장, 오락실, 카지노, 복권방, 성인용품점,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