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서 작성하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ver2)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법을 매입자(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판매자가 발행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속서식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와 확인 결정 통지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절차 (매입자 시점)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공급대가)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증 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 확인 신청하기

  • 매입자는 공급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자신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를 첨부합니다.
  •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 확인 결과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은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확인 결정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매입자는 해당 통지 내용에 따라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발행분’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성격)
  • 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예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발급받은(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집계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합니다. 이 합계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이 끝나면,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란에 옮겨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자가 발행하여 확인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과 총 세액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란에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항목의 공급가액과 세액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확인 결정 통지서’와 실제 거래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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