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급여대장 다운로드
일용직 급여대장 사용설명서
1️⃣기본사항등록
-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줍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시 반드시 필요하니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2️⃣근무월, 총근무일수, 일당, 과세수당

- 근무월은 31일까지 기재하실 수 있고 일당은 기본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변동이 있으면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당이 기본 1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각 날짜란에 ‘1’로 기재하면 기본 10만원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누적됩니다. 만일 날짜란에 ‘1.5’로 기재하면 15만원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 총근무일수는 날짜란에 숫자가 기재된 경우 1일로 되어 자동으로 취합됩니다.
- 일당은 각 근로자의 보수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과세수당은 ‘일당 * 각 날짜란에 기재된 숫자’로 자동계산됩니다.
3️⃣비과세 수당(⚠️두번째 시트 활용)

- 연장근로 등 일용직 비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엑셀서식 ‘두번째시트’에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두번째 시트는 ‘베이지색 셀’에만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첫번째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비과세 수당시트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정확한 ‘소득세’ 산정때문입니다.
4️⃣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 ‘과세수당 + 비과세 수당’의 합계가 첫번째 시트의 ‘총액’으로 자동반영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은 두번째 시트에서 자동계산되어 첫번째 시트에 자동반영됩니다.
5️⃣차감지급액

‘총액 –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으로 계산되어 차감지급액 란에 자동반영됩니다. 월별 급여대장 작성이 완료된 후 해당 금액이 각 근로자의 실수령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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